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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기관
- 모나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공인 검사기관입니다.
검사 대상
재사용 전지모듈
· 전기차 회수 배터리 팩
· 모듈 및 셀/셀 블록
재사용전지시스템(준비중)
· 재사용전지모듈 조합 제조 시스템(정격 300 kWh 이하)
법적근거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장의2 및 KC 10031 기준
주요 역할
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를 ESS 및 파워뱅크로 재사용하기 위한 법정 안전성 검사 수행
공인 자격
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설비·인력·품질시스템 (KS Q ISO/IEC 17025) 요건 완비
주요 검사 항목
- KC 10031 6절 및 7절 기준에 따라 전수 또는 모델 검사를 수행합니다.
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진행 절차
사전검사
전기적 검사 항목
전지시스템 안전 검사(기능 안전성 검토, 준비중)
주요 기능 및 서비스
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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